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여파,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으시면 안되겠죠? 지금부터 간단하고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회 보장제도들은 매년 할인 등 다양한 감면혜택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초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안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총 4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여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4가지 혜택은 각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생계급여는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는 47%이하, 교육은 5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077,892원
2인가구 : 3,456,155원
3인가구 : 4,434,816원
4인가구 : 5,400,964원
5인가구 : 6,330,688원
6인가구 : 7,227,981원
7인가구 : 8,107,515원
혜택 내용
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이하에 포함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혜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신 분들은 본인 가구수에 금액을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 : 수령받을 금액 = 지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현재 월에 벌고 있는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인가구는 1,330,445원이 기준이므로 두개를 빼주면 330,4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혜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혜택
기준 중위 소득이 47%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습니다 164,000~626,000원의 임차료를 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료를 못받는 대신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하여 457~1,24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혜택
가구 내 교육을 받을 학생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9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 대금, 입학료,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한번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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