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다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준비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분들과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봤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과 관련된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규분양아파트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차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나눌 수 있고 1순위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책에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공사, LH,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 간단하게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일 것
3. 무주택자
4. 5년 이내 청약 당첨되지 않은 자
5.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가입기간 조건과 납입 횟수납입 횟수 조건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위에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가 됩니다
추가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2.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할 것
3.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4. 5년 이내 청약 당첨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약홈 사이트를 들어가면 청약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민간임대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청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진행 방식
1순위/2순위 추첨방식
1. 가점제를 적용해서 가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배정
2. 1에서 당첨된 사람 중 미분양 발생 시 탈락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 진행
3. 2에서 미분양 발생 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특별공급 추첨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공급,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당첨확률이 높은 추첨 중에 하나입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무작위 추첨방식입니다
취소 후 재공급
취소 후 재공급 방식은 분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취소된 건에 대해 다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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