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격조건
1. 만 19~34세 청년
2.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3.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
4. 소득요건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6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제외 대상
1. 전세 거주자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
3.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4. 직계존송,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 안내
신청을 완료했다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서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월세가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현재 내고 있는 금액만큼 지원을 받습니다
2.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어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3. 결혼한 경우는?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해 보세요 다른 복지 제도가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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