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상병수당 들어보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오늘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대상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를 미루게 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기로 했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1)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2)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자
3) 건강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재산 7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2,493,470
2인가구 4,147,386
3인가구 5,321,779
4인가구 6,481,157
5인가구 7,596,826
6인가구 8,673,577
<시범사업지역 6곳>
서울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지원 내용
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6,180원을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원해 주며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활동불가 : (근로활동 불가기간-7일) x 46,180원
의료이용일수 : (의료이용일수 -3일) x 46,180원
이제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아파도 회사에 출근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각 지역마다 대기기간이 존재합니다 대기기간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며 대기기간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
2.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국민건강공단에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접수 가능)
3. 국민건강공단 심사 후 승인 시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상병수당 지급
현재 시범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거주자 분들은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세요
제도 기능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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