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정확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폭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고방법, 절세 방법, 계산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고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 3가지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매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할 때문 부과하지 않고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매도 금액의 0.00051%를 자동으로 떼 가는 게 특징입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의 15.4%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세금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매매 차익 등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우리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매도금액-매수금액-거래비용]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여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미리 양도세액을 알고 있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총 세율 22%가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까지입니다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 ( 1년간 주식을 통한 수익 - 손실 - 250만 원) X 22%
계산 예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익 500만 원, 손실 15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 (5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x 22%을 계산하면 22만 원이 나오며 이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모르면 손해인 절세방법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세방법을 모른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수익이 생기는 곳은 무조건 세금이 따라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금을 대충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절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절세하는 방법 소개할 테니 집중하세요
1. 손실난 종목의 매도를 통해서 손익울 250만 원 한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2.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 자녀가 미성년일 경유 2,000만 원이며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3. 팔지 않고 보유하는 방법,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대행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서비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손택스 신고방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세무서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늦으면 2~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후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되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는 글 더보기]
댓글